10명중 9명이 일반 담배도 같이 피워… 니코틴 18% 더 흡입 전자담배 피운다 해도 일반담배 흡연량 그대로
국내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연초까지 함께 피우는 경우가 많아 연초만 피우는 이보다 니코틴을 18% 정도 더 흡입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자담배 업계에선 '금연 성공을 돕는다'는 식으로 홍보하지만, 전자담배는 '금연' 도구가 아닌 '골초 심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연보조제지 골초 심화의 수단이라니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부연구위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담배와 연초 동시에 피우는 그룹'(27명)과 '연초만 피우는 그룹'(361명)을 비교했더니, 전자담배와 연초을 함께 흡연하는 그룹의 코티닌(니코틴이 대사된 후 나오는 물질) 수치는 1521.57ng/㎖로 궐련만 흡연하는 그룹(1291.88ng/㎖)보다 229.69ng/㎖(17.8%) 높았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국내 전자담배 사용자 중 연초 함께 피우는 비율이 90.1%(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이르고,
성인 남성 전자담배 사용률(최근 한 달간 전자담배 사용 경험자 비율)은 2014년 4.4%에서 2015년 7.1%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자담배를 사용한 성인 남성 숫자는 약 130만명(보건복지부 추산)이다.
더구나 이번 분석에서 ‘전자담배와 궐련을 동시에 피우는 그룹’의 하루 평균 궐련 흡연량은 14.74개비로, ‘궐련만 피우는 그룹’ 14.93개비와 별 차이가 없었다.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 담배는 피우지 않거나 덜 피울 것이란 예상을 벗어나는 통계다. 니코틴에 더 중독돼 자꾸 담배에 손이 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과는 달리 무해할 것이란 생각도 오해라고 지적한다.
신호상 공주대 교수팀이 201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자담배 가향제 283개, 니코틴 액상 21개, 희석제 7개, 일체형 전자담배 7종, 흡연욕구저하제 5종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 연초에서 검출되는 발암 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과 벤젠 등이 니코틴 액상에서 나왔다.
가향제 283개 중 46개(16%)와 흡연욕구저하제 5개 중 2개(40%)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됐고, 일부 가향제에서는 포름알데히드도 검출됐다.
신 교수는 “전자담배는 연초 대체용으로 쓰기보다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니코틴 중독을 가중시키는 데다,
날숨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뿜어져 나와 간접 흡연하는 이에게도 해를 끼친다”며 “특히 청소년이나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는 무해하다’고
착각해 흡연의 길로 들어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연초와 전자담배의 니코틴 양만 분석한거지 타르는 비교하지않은 기사지 않습니까?
연초에는 400가지가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고,
전자담배에는 액상에 따라 적게는 2~3개의 발암물질이 나왔고,
포름알데히드는 사과에도 우유에도 우리가 먹는 식품, 술먹고 나서의 숙취!
주변에서 너 ~~~ 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무조건 전자담배랑 연초랑 다를게 업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식의 기사인 듯해요.
실망입니다..
다른 기사는 어떨까요.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과 용액에 첨가하는 향료를 따로 판매·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혹에서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50m에 해당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어떤 청소년이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삽니까, 다 암흑의 경로로 구매하지.]
해당 소매점은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담배 관련 판촉물을 게시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인근 편의점들은 죽어나겠네요..]
정부는 올해 당장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긴 뒤
추후 대상 지역을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배 판촉에 대해 포괄적인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담배 속 가향(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추가하는 행위)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18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향성 제품이 나온지가 몇년 전인데 이제와서 조사를 하신다..? 참 빠르게도 하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흡연자가 의료기관에서 저선량 흉부 CT(컴퓨터 단층촬영)를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도 2018년 도입을 목표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인은 군병원가면 금연프로젝트 뭐시기하면서 진행하는 곳도 많고 많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오파츠(Out-of-place artifact,OOPArt)는 미국의 자연주의자이자미확인동물학자인이반 T. 샌더슨이 처음으로 주창한 용어로 역사학적, 고고학적, 고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물체를 의미한다.[1]예를 들어, 그 당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문명의 수준보다 한참 높은 수준의 물건이 발견되거나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 시대에 "인간의 흔적"이 나오면 오파츠라고 부른다.
오파츠라는 단어는 주류 역사학계 및 과학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미확인동물학자,고대 우주비행사설신봉자,젊은 지구 창조설자,미스테리마니아들이 주로 사용한다.[2]오파츠라고 이름붙여진 물체들은 대부분 주류 과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나,사기로 밝혀진 비주류의사 고고학이나 비주류 과학계의 것으로 나타났다.
오파츠 진짜설을 비판하는 측은 오파츠를 유물 해석을 잘못했거나 자기 희망 사항의 단정, 특정 문화, 믿음의 지식 및 이해 부족 등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오파츠 지지자들은 주류 과학계에서 고의적으로 혹은 무지로 거대한 지식 영역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다.[2]
오파츠의 일부 사례들 중에서는 부정확한 설명으로 불확실한 물체로 취급되버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볼프세그 철은 완벽한 입방체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각 길이 차이가 있다. 또한클럭스도르프 구체는 완벽한 구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델리의 철 기둥은 "녹슬지 않는 철"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기둥 밑바닥 쪽은 녹이 슬어 있다.
기존 인류 역사에 대한 관점에 대해 의문을 가진 작가나 연구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오파츠를 이용하고 있다.[2]창조과학에서는 고고학적 기록, 과학적 연대 및 인간 진화 모델과 창조과학 측의 주장 차이에 대해서 오파츠와 같은 비정상적 발견물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3]선사 시대 종교가 고대 우주비행사설과 연관되었다는 주장, 사라진 문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개념보다 더 진보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도 오파츠를 인용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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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